노무
접수중
[충남] 2026년 1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충남도청
핵심 요약
- 요약: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「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☞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ㆍ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5년 1분기분 납부액 지원
- 분류: 노무
- 제공기관: 충남도청
- 발행일: 2026-04-13
- 키워드: 노무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01 ~ 2026.04.30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충남도청
문의처
충남도청 콜센터 041-120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041-635-3320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
사업 개요
본 사업은 충청남도 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,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.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,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
사업주 요건
- 충청남도 내에 사업장이 소재해야 합니다.
-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. 단,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정부의 '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'을 반드시 받고 있는 사업주여야 합니다. (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http://insurancesupport.or.kr 사전 신청 필수)
- 2026년 1분기(1~3월) 동안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.
-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,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됩니다.
-
근로자 요건 (개인별 판단)
- 월평균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며, 정부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.
- 지원 신청 대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.
- 사업주,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야 합니다. (단, 직계존비속 등이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사회보험(국민연금, 고용보험)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.
-
지원 제외 대상
-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장.
- 사업주 본인,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(단,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가능).
- 국가 및 공공기관 (정부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포함).
-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.
- 지원 희망월 이전에 본 사업 참여를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이 있었던 기업.
- '통계법'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코드 'S'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 (단, 수리업,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).
-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'L'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업 및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·관리사무소 등.
- 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.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유관기관의 유사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(예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등)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내용: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중,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2026년 1분기분 납부액을 지원합니다.
- 지원 규모: 사업주 부담금의 20%를 지원합니다.
- 지원 기간: 2026년 1분기(1월~3월) 납부액에 해당하며,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지속 지원이 가능합니다. 단,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에 따라 지원 기간이 결정됩니다.
- 지급 조건: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며,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해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. 법정 납부기한 이후 완납 시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
신청 기간: 2026년 4월 1일 (수) ~ 2026년 4월 30일 (금)
-
접수처: 사업장 소재지의 시·군 담당 부서 및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
신청 방법: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전자우편 및 팩스 신청 가능 여부는 각 시·군에 문의해야 합니다.
-
신규 신청 제출 서류 (일반 사업장)
-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(체크리스트 포함) 1부 <서식1, 2>
-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(근로자용, 사업장용) 각 1부 <서식3, 4>
- 사업자등록증명 1부 (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제출)
- 입금계좌 확인 정보 (통장사본) 1부
-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(선택사항, 미제출 시 사업장관리번호 오기 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 본인에게 있습니다.)
-
신규 신청 제출 서류 (법인 사업장)
- 위 일반 사업장 제출 서류 외에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가 추가됩니다.
-
변경 신청 대상 및 제출 서류
- 대상: 근로자의 신규 입사, 퇴사, 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 변동, 사업장의 타 지역 이전(도내 시·군 또는 타 광역자치단체), 사업장 양도 등의 사유 발생 시
- 제출 서류: 지원 신청서 (체크리스트 포함) 1부,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(근로자용, 사업장용) 각 1부 (변경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)
-
공통 유의사항
- 근로자 변동(신규 입사, 퇴사, 육아휴직 등) 발생 시 반드시 '변경 신청서'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규 입사자 및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- 대리인 신청 시 신청서의 사업주(인)란에 사업주(대표자)의 도장을 반드시 날인해야 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지급 절차는 다음의 단계로 진행됩니다.
- [신청인]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
- ⇨ [시·군] 접수 및 확인
- ⇨ [국민연금·고용보험공단] 신청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
- ⇨ [시·군] 확인 및 지급
- ⇨ [신청인] 지원금 수령
문의처
- 충청남도청
- 콜센터: 041-120
- 경제정책과: 041-635-3320
- 각 시·군 담당 부서 (사업장 관할)
- 천안시 일자리경제과: 041-521-5609
- 공주시 경제과: 041-840-8294
- 보령시 지역경제과: 041-930-3714
- 아산시 지역경제과: 041-530-6041
- 서산시 일자리경제과: 041-660-2180
- 논산시 지역경제과: 041-746-6013
- 계룡시 경제산업과: 042-840-2493
- 당진시 지역경제과: 041-350-4019
- 금산군 경제과: 041-750-3012
- 부여군 경제교통과: 041-830-2268
- 서천군 경제진흥과: 041-950-4350
- 청양군 사회적경제과: 041-940-2322
- 홍성군 경제정책과: 041-630-1882
- 예산군 경제과: 041-339-7253
- 태안군 경제진흥과: 041-670-2678
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! 🎉
댓글 0
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.
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🎈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!